서울시에서 반려동물의 유실 예방을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은 동물등록 의무대상임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과태료를 내지않고 내 반려동물을 쉽게 찾기 위해 어떻게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등록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23년 3월부터 올 한 해 1,300마리 선착순 지원
- 동물등록 비용 : 1만원에 내장형 동물등록 (일반적으로 4~8만원 수준)
- 등록 의무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고양이는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권장)
- 등록병원 : 서울시 소재 동물병원 410 여곳 (등록병원은 '서울시수의사회 콜센터' [070-8633-2882] 문의)
미등록 시 불이익
「동물보호법」제47조에 따라 반려견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등록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이 달라지며, 반려묘는 법적 등록대상동물은 아니므로 미동록에 따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 동물등록 1차 위반 과태료 : 20만원
- 동물등록 2차 위반 과태료 : 40만원
- 동물등록 3차 위반 과태료 : 60만원
동물등록 방식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에 1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고유번호에 대해 소유자 인적사항과 반려동물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방식이 있는데 사업지원은 '내장형 동물등록' 방식만 지원하기 때문에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으로 동물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 내장형 동물등록 :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를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
- 외장형 등록방식에 비해 무선식별장치의 훼손, 분실, 파기 위험이 적음
- 고양이의 경우 신체적 특징으로 인해 외장형 등록방식으로 등록 시 무선식별장치 멸실·훼손 우려가 높음
특이사항
현재 동물판매업소에서 반려견을 분양 시 판매업소가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한 후 분양하게 되어있는데, 이 경우에도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에 따라 1만원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동물판매업소에서 반려동물을 분양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가급적 분실, 훼손이 적고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 빨리 찾을 수 있는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등록 할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서울시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반려동물의 유기 및 유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지켜야 할 법적의무 사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혜택을 받으셔서 소중한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와 과태료의 걱정을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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