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비용1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 서울시에서 반려동물의 유실 예방을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은 동물등록 의무대상임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과태료를 내지않고 내 반려동물을 쉽게 찾기 위해 어떻게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등록 지원내용 지원기간 : 2023년 3월부터 올 한 해 1,300마리 선착순 지원 동물등록 비용 : 1만원에 내장형 동물등록 (일반적으로 4~8만원 수준) 등록 의무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고양이는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권장) 등록병원 : 서울시 소재 동물병원 410 여곳 (등록병원은 '서울시수의사회 콜센터' [070-8633-2882] 문의).. 2023. 3. 7. 이전 1 다음